#기술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사업개요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ㆍ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PC, 태블릿 등) 포렌식 비용 지원
– 연 500만원 한도 지원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