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내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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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전ㆍ생활용품ㆍ식품 등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홍보, 시장검증 지원

– 제품판매 : 제품 판매 공간 제공, 제품 판매ㆍ홍보에 필요한 판매인력 지원

– 시장검증 : 입점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제품 개선 및 마케팅 활용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책매장지원팀(비면세매장) / 정책매장운영팀(면세매장) : 02-6678-9713~9716 / 032-743-5191~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