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전ㆍ생활용품ㆍ식품 등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홍보, 시장검증 지원
– 제품판매 : 제품 판매 공간 제공, 제품 판매ㆍ홍보에 필요한 판매인력 지원
– 시장검증 : 입점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제품 개선 및 마케팅 활용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책매장지원팀(비면세매장) / 정책매장운영팀(면세매장) : 02-6678-9713~9716 / 032-743-5191~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