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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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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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문의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