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제주] 2024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청년기본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월 급여(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064-710-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