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주]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 [서귀포시] 064-805-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