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인력

[제주] 2024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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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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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고관우 (064-710-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