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주]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4.01.04 ~ 2024.12.31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육성(운전)자금 지원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064-710-2943) /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064-76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