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지원사업공고

#내수

[전북] 무주군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북마크 추가하기
소관부처 |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 소상공인

☞ 사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소요된 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최대 70만원)지원

문의처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7 및 읍ㆍ면 산업팀 문의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