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전북] 군산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9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군산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0 및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담당자(붙임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