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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2024년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4.10.18 ~ 2024.11.29
- 사업개요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기업활동 촉진)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3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무관)
※ ‘23. 1. ~ ‘23. 12.까지 화순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원 이상인 가맹점
☞ ‘23. 1. 1. ~ 12. 31.까지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수수료(0.5%) 지원
- 문의처
-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79-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