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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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남] 나주시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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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전라남도
사업수행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나주시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 융자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지원

문의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1-339-8162) / 전남 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061-333-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