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남] 나주시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나주시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 융자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지원
- 문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1-339-8162) / 전남 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061-333-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