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금융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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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