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금융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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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