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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사업개요
-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등☞ 시설자금(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시설자금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만 해당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