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금융

[인천] 2024년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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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융자한도 1억 5천만원, 융자한도 5년, 이차보전 연1.5%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