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울산] 2024년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울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융자 한도 8천만원 이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