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울산] 남구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울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2년간)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052-283-0101)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