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기타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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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온라인)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02-369-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