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혁신성장지원)(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사업개요
-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