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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최대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및 공고문 22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