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기계ㆍ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