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세종] 2024년 4차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대상업소 모집 재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2024.09.24 ~ 2024.09.30
-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무료)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공개모집(4차 공고) 합니다.
☞ 세종시 소재 일반ㆍ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음식점 위생수준 진단, 위생등급 평가 교육, 위생 등급제 신청 절차 안내 등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 문의처
-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044-300-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