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경영

[세종]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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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시치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ㆍ설비 등 지원(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044-300-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