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세종]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시치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ㆍ설비 등 지원(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044-300-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