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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예비)사회적경제기업ㆍ소셜벤처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