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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2024년 4/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4.09.30 ~ 2024.10.08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4/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
–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가능자
☞ 융자 금액 최고 3천만원 (제조업체는 1억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용도의 융자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2-3396-5593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 02-2174-4406, 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