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울] 강남구 2024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강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있는 자
☞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0% 이자 지원
–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5% 이자 지원
※ 가능한 담보 종류 금융기관별 상이
- 문의처
- 강남구청 본관 융자접수처 (02-3423-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