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금융

[서울] 강남구 2024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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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강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있는 자 

☞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0% 이자 지원

–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5% 이자 지원

※ 가능한 담보 종류 금융기관별 상이

문의처
강남구청 본관 융자접수처 (02-3423-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