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금융

[부산ㆍ울산ㆍ경남] 2024년 2차 민ㆍ관ㆍ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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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2차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예정) 중소기업 

☞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3억 이내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최대 0.4%p 감면, 금리 최대 3.5%p 감면(1년간) 지원

문의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65 / 기술보증기금 051-606-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