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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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대구] 2025년 사업장 노동자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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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내 운영중인 자조모임

–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전에 결성되어 활동 중인 자조모임

–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조모임 운영 관련 제반사항 (운영용품, 강사비 등), 자조모임 운영 규칙 제정 자조모임 당 최대 팔십만원(800,000) 지원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