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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4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대구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에 따라 시행하는 2024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053-564-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