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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대구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신청일 기준 자조모임 결성기간 최소 3개월 이상,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 자조모임 운영규칙 제정 지원
- 문의처
-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