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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직접대출ㆍ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