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술자료 임치제도(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기술상ㆍ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의 임치증서 발급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