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ㆍ현장자문(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인적보호, 신고ㆍ수사 등) 전문상담ㆍ진단을 지원합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보호 전문가 유선 및 방문상담, 현장 파견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