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기술보호 법무지원단(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사업개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한 법률자문 지원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후에도 추가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사후구제) ①기술유출ㆍ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②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