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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수정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22.8)에 따라 ’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 문의처
- [글로벌 혁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20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44 /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205, 75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