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경영

[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2023년 연매출 기준) 지원사업공고

북마크 추가하기
소관부처 | 지자체
광주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4.3.4.)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

문의처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 (062-410-6273, 6972)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