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북] 포항시 2차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특례보증 지원
–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자 및 다자녀 소상공인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2년간 대출이자 3%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포항시 경제노동과(054-27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