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남] 진주시 2024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첨단지식 산업사회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2024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진주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분야별 2건,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
– 특허(1,000천 원 이내) / 실용신안(500천 원 이내) / 디자인(350천 원 이내) / 상표(250천 원 이내)
-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