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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4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 4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금별 상세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기술창업기업자금 융자(이차보전율 : 2.0% ~ 2.5%),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
- 문의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55-392-2312 / 기술보증기금 양산지점 055-370-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