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금융

[경남] 밀양시 2024년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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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이차(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2년간 연 2.5% 이차보전 지원

– 신용보증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8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055-713-1265)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055-359-5052) 및 협약 금융기관 공고문 4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