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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2024.09.23 ~ 2024.10.11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시장상인 법인 등
☞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 문의처
- 시ㆍ군 담당부서별 상이(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