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기] 2024년 4분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2024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 내용을 참고하여 이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전사업허가증 기준 설비용량 30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자가용, 상업용)을 설치하려는 기업
– 도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기업
☞ 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설치자금의 85% 이내) 지원
– 이차보전기간 : 3년간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96-9341)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