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경영

[경기] 2024년 3분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북마크 추가하기
소관부처 | 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경기 도내 1인 소상공인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30% 최대 5년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