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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문의처
-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75) 및 시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