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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시ㆍ군별 상이
- 사업개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당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시행시군 :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상이(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