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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 화성시 소재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보증지원(최장 5년)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화성지점(031-366-8070) / 동탄지점(031-613-8777) / 화성시 기업지원과(031-5189-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