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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4년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인시 소재 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부 업종, 재해기업
☞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이자 2~3% 지원, 1년거치 2년 상환
- 문의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2286 및 융자은행 공고문 3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