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경영

[경기] 성남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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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4년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추가공고합니다.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최근 3년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휴게시설(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개선 공사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문의처
성남시청 노동권익팀 031-729-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