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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4년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추가공고합니다.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최근 3년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휴게시설(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개선 공사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문의처
- 성남시청 노동권익팀 031-729-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