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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2024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4.10.01 ~ 2024.10.17
- 사업개요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2024년 제4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운전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기 대출잔액 포함) 지원
- 문의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031-390-5631, 5650 / 군포시 기업정책과 031-390-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