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기] 광명시 2024년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 | 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광명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광명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광명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명시 소재 중소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광명시에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중소제조기업
☞ 2024년 수출신고 된 건에 대한 국내ㆍ외 운임비(할증료 등 포함) 기업 당 500만원 한도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 (070-7116-4814 / haku@gbsa.or.kr)